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등 권고

2024-07-27 11:50:13

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8시(한국 시각)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임기 4년, 재선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가진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제29호 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역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영창제도 폐지, 민법상 징계권 조항삭제 등을 환영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도 반겼다.

한편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과 권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독방 수용 및 정신건강 관리 등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고문 혐의와 사망 사례에 관해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2025. 7. 기한).
-주요내용은 △고문의 정의,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지체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독립적인 의사로부터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권리 등 구금 초기부터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치 보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등 권한 강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교정시설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인정하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필요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 모든 구금시설에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진정 메커니즘 구축 및 피해자 구제 제공 △법 집행 공무원 포함 모든 공무원 대상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군대 내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며, 젠더 기반 폭력 포함 모든 폭력 예방 및 근절, 고문 및 학대 혐의와 자살 등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조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고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비자의적 입원 절차 개선 노력을 인정하며, 절차적 보호장치,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 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기간이 단축되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보장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추가된 것에 주목하며, 독립적인 이의신청 메커니즘 보장 및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권고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 및 처벌관련 조항 개정 고려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조치를 인정하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보장, 부부강간죄 신설 고려 △모든 과거 국가폭력과 시설수용 피해자의 보상·재활 등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보장이 그것이다.

위원회의 추가요청 정보관련,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관련,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피의자 신문 등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폭넓게 보장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칙,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적절한 변호인 참여 배제로 이어지지않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 보호 관련,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는 북한이탈주민의 동의에 의해 개시되고 종료되며, 강제송환 관련,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에 보호의사를 표명한 북한이탈주민은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고문 진정 메커니즘 관련, 고문 등 피해자 또는 제3자는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 인권센터 등에 인권침해 사실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문방지협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여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고, 향후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