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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