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9안전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복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이번 119안전하우스 지원이 화재피해주민에게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도움과 화재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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