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견 공보의 명단을 SNS에 처음 올린 공보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의료기관에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최초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문서의 일종인 파견 공보의 명단을 문서 취급자가 아닌 이에게 전달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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