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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2024-07-16 0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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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욱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 배우와 '깐부'를 맺은 오일남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최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선고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2023. 9. 6. 발표한 '2023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성범죄 관련 피해 유형 중 강제추행이 68.9%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형은 강제추행 13,962명(68.9%)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강간 5,263명(26.0%), 유사강간 814명(4.0%), 기타 강간 강제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많았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간혹 공공장소에서의 기습추행과 같이 CCTV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CCTV영상만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강제추행죄의 특성은 피의자나, 피해자 어느 쪽이든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는 유죄로 인정되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실상은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서 떠도는 말이나 일반적인 인식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이야기는 기정사실으로 인식된다.

법무법인 율명 성범죄전담센터의 김진욱 대표변호사(사법시험 50회, 사법연수원 40기)는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무조건 유죄가 된다거나, 처벌받게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변론을 하다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다”면서, “강제추행과 같은 경우 많은 판례에서 재판부에서 살펴보는 것이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이다. 피해자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설득력 있는 피해사실 주장이 있어야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고 전했다.

경찰대 및 경찰간부 출신으로 수사 경력을 갖추고 10년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다양한 강제추행 사례들을 보면 고소하는 피해자의 경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대응팀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특히 강제추행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는 경우가 적거나 피해자의 진술만 있거나, 주변 관련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피해사실을 고소할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중에 거짓이나 일관성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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