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 된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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