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이미지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