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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추행하여도 혐의 성립

2024-07-12 16:22:47

사진=김의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의택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 8,786건 대비 3,294건 증가

검거 건수는 2만 5,591건 대비 3,422건 증가했다. 동종재범자는 1,599명에서 312명 증가한 1,911명을 기록했다.

2021년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만 3,962명(68.9%) ▷강간 5,263명(26%) ▷유사강간 814명(4%) ▷기타 강간·강간 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많았다.

강제추행의 본질은 강간이나 유사 강간에 이르지 않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우선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의 주체에는 성별 제한이 없다. 행위 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에서 강제란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말한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러한 폭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피해자가 짧은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저항 또는 항의하거나 가해자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은 이러한 기습추행형 범죄에 대해 본죄의 법리를 확장해 해석한다.

또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사람을 추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하지만 기습 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므로 신체접촉 직전의 행위에 실행의 착수로 판단한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른바 ‘기습 추행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미수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강제추행의 기수시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는 때이고, 성기 노출형 추행은 가해자가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때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며,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 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에 관련없이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무고한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양측간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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