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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2024-07-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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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찰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길 것이며,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하여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작년 국내 적발 마약사범이 2만여 명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그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4. 7. 1.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강화된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과거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면 구속수사를 피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르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마약 밀수나 매매를 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므로 섣불리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 등의 단순 소지나 흡연 등의 범죄도 권고 형량범위가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사건 초범이라는 이유로 막연히 기소유예를 기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혹시라도 마약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죄 사실을 상세히 밝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혼자서 마약 수사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마약의 영향으로 기억이 왜곡되어 부풀려진 혐의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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