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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탁금 약 48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3년

2024-07-11 10:55:1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7월 10일 공탁금 약 48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공무원(7급)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원공무원(7급)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가 불명인 사건 등의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공탁금을 출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피고인은 2022. 11.경 평소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등에 대한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해 금융기관에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까지 받게 되자,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탁 사건 중 피공탁자(공탁물의 수령인)가 ‘불명’인 사건 등 공탁금 및 공탁이자(이하 ‘공탁금 등’이라 한다)가 출급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재판사무시스템을 조작해 피공탁자를 임의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등을 출급해주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공탁관의 결재 없이 피공탁자 변경 및 공탁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를 위해 피공탁자를 피고인의 가족으로 임의 변경하고 그 명의 계좌로 공탁금 등을 출급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공탁금 등을 횡령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자금이나 추가적인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1. 9.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 공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모, 누나들 명의 계좌로 2022. 12. 30.까지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공탁금 합계 4,077,851,385원(=공탁금 4,004,700,442원 + 공탁이자 73,150,943원)을 횡령했다.

정기인사로 형사합의과로 전보된 피고인은 2023. 1. 2.경 공탁계 사무실에 방문해 담당자에게 ‘인사 이동으로 처리 못한 일이 있으니 잠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공탁관의 공인인증서 등으로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는 위 담당자의 업무용 PC를 이용해 2023. 12. 1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계좌로 공탁금 합계 743,67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수했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부산지방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 인지 및 그에 따른 고발로 인하여 개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경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일 뿐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자수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적 업무의 집행 기능 및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8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막심함에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인하여 손실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 중 4,162,000,000원을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했으나, 투자 손실을 입어 피고인의 증권계좌에는 394,005,632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타 부서로 전보되어 더 이상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대담해진 수법으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파생상품 투자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 변제 및 추가적인 주식 투자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나, 그러한 범행동기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탕진하여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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