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수 회에 걸쳐 위반하기도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 등을 더욱 강화해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