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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 가수 김용규씨가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서를 낸 까닭은?

2024-07-10 16:37:37

김용규씨.
김용규씨.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이사장이던 김용규씨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라는 낙인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트롯트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내용이 최근 다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용규씨(고소인)는 지난 5월 전 북구보건소 소장, 직원 3명(피고소인)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부산북부경찰서의 불송치(각하)결정에 이어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같은 결정을 하자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다며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사연을 들어봤다.
김용규씨는 "불기소결정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들의 거짓진술 및 허위내용의 자료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잘못된 결정에 이른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절차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간절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부산북부경찰서 직원들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표적 수사가 아닌지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수모와 그간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두 손 모아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고소인들은 2017년 7월 3일 부산 북구에 있는 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에 방문해 확정판결 및 의료법인 허가 취소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의료법위반 혐의로 2017년 6월 30일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개설을 해서는 안되는 병원을 개설했기에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원 환자 전원조치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모두 전원시켰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환잔 전원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은 남용해 고소인의 정당한 법인 운영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마치 정당한 조치인 것처럼 위계를 사용해 고소인의 법인 운영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
부산북구보건소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공람기록 등을 보면 2017. 7. 1.~2017. 7. 3.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가 실제 전원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7. 7. 3. 부산북구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환자가 전원 되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어 피고소인들의 요양병원 방문과 환자 전원과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부산북구보건소에서 회신한 자료와 같이 당시 휴업에 대한 설명 등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증거가 불충분해 명백하다고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역시 지난 6월 24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그러자 고소인(신청인)은 당시 부장검사로서 주요 증인의 위증을 밝혀내 재심결정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와이케이(YK 최인호 변호사)를 통해 지난 6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 위 사건을 검찰에서 공소제기하도록 결정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냈다. 지난 7월 2일 재정신청사건 접수통지서를 받았다.

고소인과 YK최인호 변호사는 재정신청서에서 불기소 이유의 부당성(각하 사유의 부존재)을 주장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각하결정에 이른 것으로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위반한 부당한 불기소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소인은 2017. 6. 30.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는데 그 때까지 고소인 의료법인 소속 요양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해왔고 환자 약 140명이 입원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인 2017. 7. 1.은 토요일이고 7.2.은 일요일이어서 환자의 전원은 전혀 없었다. 환자의 전원을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데 그 당시 의사 K는 전원을 위한 소견서를 발급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들은 2017. 7. 3.월요일 요양병원으로 찾아와서 병원 직원들을 지하 회의실로 모이게 한 다음 사무장 병원이므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라고 강요함에 따라 병원 직원들이 전원을 위한 소견서 발급과 같은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조치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 당신 의료재단의 이사였던 사람과 총무과 직원이있던 사람이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관련, 당시 의료재단의 총무과 직원이 지난 5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중략) 북구보건소직원들이 이 병원은 운영못하게 의료법인 취소처분을 할 것이며 폐업조치를 할 것 이라고 말하니 부득이하게 간호사들이 전원조치하게 되었다. (중략)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함에 있어 사설구급차가 수십여대가 왔고 입원 환자들을 입원시키기 위한 브로커들이 와서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 돈거래를 하기도 했다.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입원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갑작스럽게 전원조치 함에 있어 입원 환자 약 140명의 진료, 입원비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확인사실이 필요하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적었다.

또한 요양병원 환자 140명의 인적사항과 그들의 전원 시기는 제3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존되어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고도 할 수 는 없다는 주장이다. 고소인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확보에 노력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재정신청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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