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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 '근로자 맞다' 선고

2024-07-10 17:18:58

서울 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 특허법인에서 구성원 변리사로 근무하다가 숨진 B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B 씨(사망 당시 45세)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B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출원과 등록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A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던 B 씨는 2017년 6월 한 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 씨가 변리사로 근무하던 A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는 약 180명으로, 매니징 파트너가 1명, 시니어 파트너가 5명이고, 매니징 파트너와 시니어 파트너를 제외하고 B 씨와 같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람이 36명이었고 법인은 특허 관련 수임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한 이후 B 씨 등 소속 변리사에게 업무를 분배했으며 B 씨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2005년 7월부터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임원으로 취임했고, 5월 구성원으로 등기됐고 임원 취임 전과 후 업무 내용에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준을 종합·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이는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변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만큼 B 씨는 법인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 씨는 법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업무 수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법인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출퇴근 시간을 입력했을 뿐 아니라 휴가를 위해 법인에 연차를 별도로 신청하는 등 법인은 이에 따라 B 씨의 지각, 특근 시간, 반차·연차 사용 횟수 등 근태를 집계해 관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B 씨는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그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며 "B 씨가 임원으로 취임한 후 매년 세전 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이는 사업 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고 B 씨가 법인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임원으로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받은 내역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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