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명령이 정당한 군기 훈련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군기 교육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군인복무기본법과 그 산하 규정에 따라 군기 훈련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군기 훈련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육군 규정120에 따르면 군기 훈련을 부여할 때,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나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군기 훈련의 방법과 횟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군기 훈련을 부여하는 사람은 군기 훈련의 목적을 잊지 말고 피교육생이 이로 인해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군기 훈련은 시행 가능한 횟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번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만일 1시간 이상 군기 훈련을 시행할 때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군기 훈련의 집행권자와 승인권자는 구분되어야 하며 군기 훈련을 하고자 하는 집행권자는 미리 훈련의 목적과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된 보고를 올려 승인권자의 승인을 구하고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군기 훈련으로 지시할 수 있는 활동의 유형도 이미 정해져 있다. 육군규정120에 따르면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 △순환식 체력단련 △특정지역 청소 △반성문 작성 △참선 △뜀걸음 등을 군기 훈련으로 명할 수 있다. 설령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강도와 시간이 규정상 활동에 비해 지나치지 않다면 위법한 가혹행위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규정에 명시된 활동이라 해도 그 수준이 지나쳐 사람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군형법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행사해 학대나 가혹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로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 인사처분을 받게 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는 “아무리 엄격한 기강이 중시되는 군대라 해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가혹한 행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가혹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매우 엄격히 처분된다”며 “당사자의 지위와 상황, 행위의 목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군기 훈련과 가혹행위를 구분하게 되므로 군 사정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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