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서 공장형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같은해 10. 5.경까지 불법체류자(베트남 국적) 외국인 7명을 고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의 수가 많지 않고, 그 고용 기간 또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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