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형벌권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부로 규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위헌인 것은 확인하되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즉시 무효로 하진 않고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사이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번에 헌재 판단 대상이 된 사건들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이다”라며, “지난 몇십 년간 친족상도례 조항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향후 친족상도례 조항은 피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의사롤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법률자문팀은 “위헌 심판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해 치밀한 주장과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특정 법률 때문에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면 헌법소원을 적극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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