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은 50세 이상 부부가 20년 넘는 장기간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으로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자녀가 이미 성년이다 보니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주된 다툼의 요인이 된다. 노후 생활을 같이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두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에서 쟁점은 혼인하면서 함께 형성해 온 재산 규모와 기여 여부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재산 분할을 받아 가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전에는 반드시 법적인 기여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게 좋다.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인 만큼 양육권이나 양육비가 아닌 재산분할에 분쟁이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자신의 몫을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의 시작은 부부 공동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다. 예·적금부터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물론 향후 미래에 받을 게 확실한 퇴직금, 연금도 공동재산에 들어간다. 황혼이혼을 할 때는 공동재산을 두고 분쟁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 설사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20년이 넘는 세월이 되면 사실상 기여한 부분이 있다 보니 분할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다르다. 이 경우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은 없는지 미리 검토해 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유재산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황혼기에 이르게 되면 이혼 특성상 상대방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재산 범위가 넓은 만큼 분할 전에 이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기여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여부다.
단순히 외부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다. 가사 및 육아 활동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민 변호사는 “전업주부라고 해서 기여에 대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재산분할 전략을 잘 짜고 적극적으로 기여도 인정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황혼이혼인 만큼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