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5월 24일 사건을 접수해 약 2년 넘게 심리해왔으나 결국 김 의원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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