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뤄졌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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