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 9. 21.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3. 28. 오후 10시 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 중구 한 아파트에서부터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29일 오전 6시 40분경 신천시장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운전했다.
피고인은 이날 오전 8시경 대구 동구 도로 인근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감 B, 경장 C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3월 29일 오전 7시 35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배우자인 D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서 사고 당시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해 D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이에 D는 같은 날 오전 8시 1분경 ‘내가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해서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고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감 B, 경장 C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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