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 짓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둔 상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가졌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준비해 범 야권의 검찰 개혁 법안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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