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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혼외자로 출생신고 부부 '집유'

2024-06-27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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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9일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부부인 피고인들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가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아동을 매도했고, 피고인 A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아동을 매수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20대·여)와 피고인 B(30대·남)는 부부 사이이고, 성명불상자(일명 ‘Z’)는 피해아동 Y(2세·여)의 친모이다.

C(여)와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C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출산한 피해아동을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피고인 A가 친양자 입양하기로 공모했다.

C는 성명불상자가 2021. 6. 21.경 고양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C의 이름으로 출산하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아동을 피고인 A의 부모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출생증명서를 함께 전달해 주고,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수성구청 민여권과 가족팀에서 피해아동이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 입력하게 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출생신고 당시 피고인 A의 동의가 있었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오인했는데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혼외자인지 여부는 피고 A의 동의 여부, 변호사의 상담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사실관계이고, 설령 이와 같은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입양절차를 참탈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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