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전임 사무총장이 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 사무총장은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노무사회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추후 판정문 송달 시 후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지난 4월 전 사무총장은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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