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와 중거 등을 종합하면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에게 한 인력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과 거래하면서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했으며 부당하게 인력 지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모두 더해 보아도 롯데칠성음료의 인력 지원 행위는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해 인력 지원을 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하게 지원한 공정거래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맡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2년 약식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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