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핵심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이다.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가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사유인 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쪽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한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공평하게 부부가 5대5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양쪽이 무조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그간 재산을 형성하기까지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분할 받는 비율이 달라진다.
재산분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아가 상대방이 몰래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게끔 가압류 등을 신청할 필요도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에 이혼한 날에서 2년이 지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판사출신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을 비롯해 친권, 양육권 문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렇기에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가 핵심쟁점이 될 때가 많다.
재산분할이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는 전적으로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양육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할 때, 가정법원이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부부 중 어느 쪽이 자녀를 도맡아 길러야 좋을지 제대로 협의해야 하고, 만약 부부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다면 조사관을 보내 자세한 사항들을 파악한다.
그렇기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가사조사에 제대로 임해야 한다.
본인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최대한 주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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