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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기간제 교사 폭행· 상해· 명예훼손 '집유·사회봉사'

2024-06-20 0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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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장난을 빙자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명예를 수차례 훼손해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2년경 경남 창원시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피해자는(20대·여) 같은 기간 위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경남 합천군에서 수학여행 중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피해자를 근처 다른 물놀이 장소로 데려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 구명조끼를 잡아 피해자를 물에 담구었다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22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12월 26일 오전 9시경까지 3회에 걸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거나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임용도 못 붙은 게 그럴거면 뭐 하러 졸업했냐, 임용 붙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 가 있겠지, 떨어졌으니까 이런 학교에 와 있겠지”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29일 오전 8시 50분경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허벅지를 가격하려는 행동에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피하면서 "어디서 달리를 들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포즈를 취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든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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