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중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박씨와 공동부담하라"며 "박씨에게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했다"고 판시했다.
박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하고 분홍색으로 덧칠한 작품을 '굿, 바이전 시즌2'에 출품한 바 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빅씨가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원씩, 총 2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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