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신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의견서는 2019년 5월 권씨와 신씨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Chai)를 두고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신씨에게 영어로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차이'가 성장하면 가짜 거래를 줄이면 된다"라며 "내가 식별 못하게 만들 테니까"라고 말한다.
이에 신씨는 "소규모로 시험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반응하고, 권씨는 "알겠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권씨와 신씨가 사업 초기부터 고의로 테라 관련 거래를 조작해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반면 신씨 등은 법정에서 사기성을 부인하며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이 권씨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4월 권씨의 사기 행위를 인정한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민사소송 배심원단에 제출한 내용으로 앞서 SEC는 지난 2021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권씨의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에 따라 권씨 측과 44억7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한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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