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인테리어가 특히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창업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사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가맹점들에게 동일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데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수단이면서도 브랜드 통일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자신의 브랜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정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통하게 하거나 가맹본부가 직접 공사를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정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통하다 보니 가맹점주들은 같은 도안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분석해볼 기회가 없게 되어 적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인지 알 수 없음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부실공사나 기한 미준수 등으로 추후 나타날 하자 문제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을 입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의사와 무관하게 지정된 업체로 공사를 의뢰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문제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테리어 하자관련 가맹점과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 결과로 인하여 미래의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해나가는데 지장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는 이러한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인테리어 분쟁 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전문성을 정확히 확인하여 선정하였는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의 증거자료가 법원 감정인을 통해 감정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담을 받아보길 권하고 있다.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인한 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방법 등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 "가맹본부의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공정위 신고 또는 민형사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정보공개서에 해당사실을 모두 기재해야한다. 가맹사업 초기단계에 전문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가맹사업에 따라 운영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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