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12억원에 달하는 조합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 회계 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