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중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산업재해와 세부적인 요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책임의 일환으로서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 관리 상의 결함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거나, 보다 전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나 영조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시민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과 결부되어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리청 등이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부상자나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나 제조, 설치, 관리 등에 결함이 있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건된 사례 및오송역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도로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일부가 기소된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직 중대시민재해치사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1심판결 선고 후 처벌에 이른 사례는 없다.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점이 존재한다.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 등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법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것이 기대되는데 행정력의 부족이나 일시적인 업무 수요의 증폭 등으로 인해서 조기에 적절한 안전보건체계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이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처벌의 향방을 가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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