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11. 19. 오후 4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위 펜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솔직히 말 안하면 여기서 XX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해를 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3. 11. 23. 오전 11시 4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숍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쥔 채 B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머리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시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너 여기서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다 XX버리겠다.”라고 말해 위협했다. 계속해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고 찌를 듯이 행동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사인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