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7. 22. 오후 11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F(59)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여 찾아 가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니는 떳떳하냐”라며 말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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