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총선 관련 문서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천800만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