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장별 옥석을 가리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전성을 갖는 사업장은 국내 시중은행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등의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PF 정상화 펀드에의 사업권 매각이나 경공매 등으로 사업이 정리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PF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상당수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PF 사업장과 같이 토지담보대출, 브릿지 대출, PF의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 조치에서는 토지담보대출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겠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전체 PF 사업장의 5~10%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채, 장기화 표류중인 사업장이 많아 대부분이 ‘좀비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상당수가 정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리 조치를 받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전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문제마저 희석되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수십만 명의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이번 PF 정상화 조치에서 가장 큰 피해의 대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율인 지역주택조합 전문 김영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 PF 정상화 조치에 가장 취약한 업계이다. 이미 시행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는 발 빠르게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그렇지 못하다며 내부적 준비나 대응면에서 다른 업계에 비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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