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31. 오전 8시 1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지나가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및 2022년에 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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