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이에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는 만큼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해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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