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2. 4. 오후 7시 31분경 SUV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물금읍 ‘○○마을노인정’ 앞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경남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J(30대·남)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하여 운행을 정지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J의 오른손이 승용차 운전석 내부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어 운전해 미처 손을 빼지 못한 J의 오른손 손가락을 승용차의 비필러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승용차)으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가락 좌상을 입게했다.
이 과정에서 약 5.2km구간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규정속도 50km/h, 70km/h 구간 도로에서 80∼160km/h 속력으로 주행하여 지속적인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하며 역주행 1회,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4회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34분경 양산시 물금읍에서 약 7km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인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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