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채무를 면하는 경우처럼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