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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2024-05-29 14:32:16

사진=정진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정진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6.8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증가했다.

혼인 지속기간 4년 이하(1만 6600건, -4.1%), 20년 이상(3만 2,900명, -3.9%)에서 전년 대비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5~9년(18.1%), 4년 이하(18.0%), 30년 이상(16.0%)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서 각각 7.2건, 7.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4만 9,000건으로 전체 이혼의 53.2%였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 건으로 전체 이혼의 42.9%였다.

또한 뉴스포스트에 따르면 이혼을 한 부부의 가장 많은 사유는 ‘성격 차이’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제적 문제와 배우자의 불륜이 이혼 사유의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우선 이혼에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종류로 나눠진다. 이외에 이혼방법의 하나로 조정이혼을 드는 경우도 있으나, 조정이혼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볼 수 있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동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사실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가급적 상세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민법 제840조는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 사유를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당사자 관할 가정법원이 이혼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회부하게 되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나아가 이혼소송 역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 한다. 상대방은 가능한 증거를 숨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 이전에 적법한 증거, 병원 진단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청구, 위자료, 상간자, 재산분할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거나, 상대 배우자 측의 허위 진술 또는 은폐된 사실로 인해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 모두 불필요한 시간적, 감정적, 체력적 소모가 될 수 있다.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의뢰인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일상 생활을 마땅히 영위 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상간자위자료 청구,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등을 앞두고 있다면 승소 CASE를 보유한 가사 소송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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