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 12. 28. 오전 3시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딸기 하우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재배 중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딸기 약 40k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4.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만원 상당의 딸기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출소한 후 4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