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인력을 총동원해 인근을 수색해 도주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사건 발생 이후 도주했다가 5개월만인 지난 22일 전남 지역에서 체포된 바 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된바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한편,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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