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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2024-05-29 09:00:00

사진=배연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배연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그런데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이들이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대내성추행을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무력 사용이 공인된 집단이다.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며 이는 결국 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서는 군인 간 성범죄를 엄히 금하고 있으며 군대내성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신분도 유지하기 어렵다.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제추행에 연루된 군인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가중사유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도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 등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은 정직~강등 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파면을 각오해야 한다. 지휘관이 아닌 동료 군인이라 하더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라면 부대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고를 생각해야 한다.

설령 중징계 처분을 운 좋게 피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에 따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평생 노력하며 쌓아 온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며 넘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성 간의 문제든 이성 간의 문제든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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