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무력 사용이 공인된 집단이다.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며 이는 결국 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서는 군인 간 성범죄를 엄히 금하고 있으며 군대내성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신분도 유지하기 어렵다.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제추행에 연루된 군인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가중사유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도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 등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은 정직~강등 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파면을 각오해야 한다. 지휘관이 아닌 동료 군인이라 하더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라면 부대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고를 생각해야 한다.
설령 중징계 처분을 운 좋게 피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에 따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평생 노력하며 쌓아 온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며 넘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성 간의 문제든 이성 간의 문제든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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