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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고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회복에 나서야

2024-05-28 10:26:00

사진=이의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의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여 명을 상대로 약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모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11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인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는데,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107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억 원에 이르며, 고소장이 계속 접수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데, 기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다수의 유사수신 업체들은 전문 브로커를 두고 무위험,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화된 조직이 고도화된 방법으로 투자유치 행위를 하는데, 유사수신 사기의 유형이 점차 교묘해지고 고도화되어가는 만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표시광고 위반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의규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인지하였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의규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 경위 및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과 같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조사도 받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로 인해 경황이 없어 자료 제출과 진술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대부분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들은 다수의 투자 피해자와 관련 혐의자들이 존재하기에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고 기소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각 절차와 상황에 맞는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에 기망당하고 고수익에 현혹되어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는 경우, 자신도 피해자인데 동시에 가해자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매우 억울할 수 있겠으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대가를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객관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사수신행위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무고함이나 억울함만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선택하여 부당한 처분을 막고 자신의 혐의를 풀어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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