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다.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
이번에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에 설치된 4대이며, 다른 장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47대의 장비도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와 협업해 연중 71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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