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이혼하는 도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모든 과정이 끝난 뒤로 미루기도 한다. 당장 헤어지는 게 급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한다면 2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넘기면 더는 재산분할을 하기 어렵다. 법원은 변동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이혼 후 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빨리 법적인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일단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 범위와 기여도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재산 범위는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을 의미한다.
이때 분쟁이 일어나는 게 특유재산 범위다. 부부가 된 이후 모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 증여 등 한 사람만의 기여로 얻은 재산은 분할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증식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해당 기여만큼은 분할 대상이다. 그런 만큼 어디까지 분할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좋다.
다음으로 기여도도 주장도 준비를 잘해야 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상대방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레 겁을 먹을 때도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을 원만하게 했고 재테크 등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기여도 판단은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도 있다. 서로 별거하는 등의 실체 없는 기간이 길었다면 재산형성에 기여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의 기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이혼 이후에는 남남이 되는 만큼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상부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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