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한정 적극)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유효한 계약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해 가능한 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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