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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회생절차 진행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2024-05-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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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생을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회생신청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온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설사의 회생절차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건설사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이 되고, 따라서 법원에 이를 신고한 후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진행된 모든 경우가 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인이 공사계약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따라 공사대금청구권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관리인이 기존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공익채권에 해당할 경우는 반드시 회생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즉,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가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만약 관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리인이 기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때는 수급인이 건설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따라서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도급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급인의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다.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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