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3. 10. 9. 오후 8시 7분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김해시 주촌면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약 2.2km구간)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왕복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됐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왕복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0대)가 운전하는 G7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