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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2024-05-14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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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성명불상자가 출산한 피해아동을 피고인 B(남편)의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와 그 남편 B(3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아동(2·여)의 친모이다.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C의 이름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며 출산한 피해아동을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피고인 A가 친양자 입양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C는 성명불상자가 출산하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6. 24. 피해아동을 피고인 A의 부 E, 모 F에게 출생증명서와 함께 건네주고, 피고인 A는 E로 하여금 수성구청 민원여권과 가족팀에서 피해아동이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해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 입력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출생신고 당시 피고인 A의 동의가 있었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오인했는데,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혼외자인지 여부는 피고 A의 동의 여부, 변호사의 상담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사실관계이고, 설령 이와 같은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입양절차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고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무죄부분) C는 2021. 5.경 위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지식인에 ‘이미 어린 딸이 있는 미혼모인데, 다시 임신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출산할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댓글로 연락해 '출산 때까지 숙소를 제공하고 출산비용가 생활비를 주고 아기를 낳고 갈 때 현금 1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C가 마련해준 고시텔과 C의 집에서 머무르며 출산 준비를 하게 됐다.

이후 C는 피고인 A가 네이버 지식인에 입양을 원하는 피고인 A의 글을 보고 연락해 성명불상자가 출산할 아동을 자신이 출산하는 것처럼 거짓말 해 피고인 A에게 입양보내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했다.

이로써 C는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아동을 매도했고,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매수했다.
피고인들은, C에게 미리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F가 자신의 판단으로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아동매매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매매 성립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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